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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상장사]올릭스, 피씨엘의 엠큐렉스 저가 양도로 손실 위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8 06:10:00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이 관계사 엠큐렉스 지분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올릭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 거래로 피씨엘도 대규모 손실을 입지만 엠큐렉스 주식을 다량 보유한 올릭스도 이 거래가격을 장부가로 반영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씨엘은 지난달 31일 엠큐렉스 지분 36.9%를 14억8400만원에 처분했다.
양수인은 염주환 엠큐렉스 대표다.
염 대표는 피씨엘 연구소에서 연구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피씨엘은 2022년 12월 엠큐렉스의 지분 36.9%를 130억원에 취득했다.
엠큐렉스는 2021년 1월 올릭스가 51%를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며 설립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피씨엘 분기보고서 상 엠큐렉스 지분 36.9%의 장부가는 130억원이다.
이번 거래가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만큼 2024년 실적에 115억원 가량의 장부가 손실이 잡힐 전망이다.


2022년 11월 당시 피씨엘은 엠큐렉스의 기업가치를 약 35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때 평가방식은 현금흐름할인법(DCF)이었다.
미래에 엠큐렉스가 라이선스아웃(LO)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기업가치를 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엠큐렉스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구한 것이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순자산가치는 3426원으로 적용해 최종 1주당 가치를 2749원으로 산출했다.
신약개발 기업 특성 상 매출이 없어 순손익가치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게다가 피씨엘과 염주환 대표는 상호 협의 하에 평가 금액에서 29% 더 할인된 주당 1952원에 주식을 양수도했다.
엠큐렉스의 전체 가치를 40억원으로 보고 거래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거래가 올릭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릭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엠큐렉스의 지분 25.97%를 보유하고 있다.
장부금액은 77억원이다.
엠큐렉스 전체 가치를 298억원으로 반영하고 있다.


만약 피씨엘이 이번 양수도 거래에서 평가한 엠큐렉스 가치 40억원을 올릭스가 그대로 반영하면 올릭스의 보유 지분가치는 10억원대로 하락한다.
67억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올릭스는 자본잠식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기준 올릭스의 자본총계는 166억원, 자본금은 86억원이다.
또 3분기 동안 올릭스는 2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평균 95억원 손실이다.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을 내고 엠큐렉스 평가손실까지 반영되면 자본총계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피씨엘은 이번 손실이 반영돼도 자본잠식 우려는 없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피씨엘의 자본총계는 517억원, 자본금은 296억원이다.
피씨엘의 3분기 별도 누적 순손실은 90억원이다.


이에 대해 올릭스 관계자는 “재무팀이 감사법인과 엠큐렉스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4분기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용통제를 강화해 이전 분기와 같은 수준의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릭스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씨엘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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