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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7 11:00:00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온라인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2024년 1368건으로 급증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홈페이지와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또 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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