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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금융톡]연초 보험사 최대 격전지 된 건강보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7 08:32:11

연초부터 제3보험 시장의 주력인 건강보험이 보험사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건강·상해·질병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한 손해보험사의 본거지다.
생명보험사는 보장 세분화와 값싼 보험료를 앞세워 고객 탈환에 나서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새해 들어 '뇌심H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기존에 주로 보장하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뿐 아니라 심부전과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혔다.
뇌·심장질환은 수술·혈전용해치료·혈전제거술 등 병행치료가 잦은 점을 고려해 치료당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병 후 후유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해 재활과 간병인지원금 보장 특약도 담았다.


DB생명도 올해 '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1개의 특약으로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을 포함해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간질환, 만성신부전증, 중등도 이상 치매까지 주요 7대질병을 고객이 선택한 횟수만큼 보장한다.
유병력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간편심사형을 동시에 출시했다.


ABL생명도 연초 '건강N 더보장 종합보험'을 내놓았다.
주계약은 사망을 보장하지만 별도 특약을 넣으면 암·간병·수술·입원·치매·뇌혈관·관절염 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 소견 등 특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이다.
ABL생명은 이번에 '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특약'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가입 후 무사고기간(1~5년)에 입원·수술이나 특정질병 진단이 없으면 저렴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생보사들에 건강보험은 주력상품이 아니었다.
생보사들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나 예금 성격의 저축성보험을 팔았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먹거리가 줄자 건강보험 판매에 매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도 유리하다.
연초 생보사들이 기존보다 보장 향목을 확대하거나 유병력자까지 고객군을 넓히는 전략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생보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신계약 금액 기준 보장성보험 중 건강보험(사망 외 담보 기준) 비중은 80%로 전년동기(70%)대비 10%포인트 늘었다.


손해보험사들도 개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연초 '내삶엔(3N) 맞춤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간편보험은 입원과 수술 경과기간을 통합해 고지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유병자와 같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신상품은 입원과 수술의 고지기간을 각각 5년까지 분리했다.
35개 유형으로 개인별 치료 이력을 세분화해 보험료에 반영했다.
예컨대 1년전 입원이력은 있지만 수술이력은 5년이 넘은 경우 기존 상품보다 약 1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KB손해보험도 경증부터 중증 유병자까지 가입가능한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를 새해 신상품으로 선보였다.
이는 유병자 전용 상품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KB손보는 이번 신상품에 고객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갱신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 입원과 수술 기록이 없는 고객은 매년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한화손해보험도 연초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의 알릴사항 중 '5년 내' 입원이나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려 기존 상품대비 약 16%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5년 내 당뇨·고혈압에 대한 치료이력이 없으면 최대 29%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입원생활비 특약과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는 보장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경쟁 과열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고 절판마케팅이 이어지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담보의 새 트렌드로 자리잡은 비례형 치료비 담보 상품은 당국 규제로 올해부터 출시가 전면 금지됐다.
비례형 담보는 의료비가 커질수록 일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선 많이 치료할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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