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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워크아웃 졸업 5년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6 16:46:43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후 자산·채권은 동결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됐고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했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로 전년 대비 80%p 가량 뛰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화성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렸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며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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