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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2월 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해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6 12:00:00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51만명에서 2022년 54만명, 2023년 61만명으로 늘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요건이 세대주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살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한글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 책자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영어) 상담 전화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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