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51만명에서 2022년 54만명, 2023년 61만명으로 늘었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06/newhub_2023050408202220500_1683156022.jpg)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요건이 세대주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살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한글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 책자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영어) 상담 전화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 성실신고 해주시고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