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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 월296만원… 평균은 67만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1-04 07:15:14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올라 월평균 수급액은 66만9523원이 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모습. 뉴시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지난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다.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지난해 월 289만3550원에서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에서 올해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이 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0∼1%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씩 상승해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78만2442명이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뒤 연금을 받는 이들은 110만5409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월평균 108만3805원을 받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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