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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1-02 10:40:00

정부가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까지 1년 한시로 연장한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개발 부담금을 없애고 공실인 상가를 주거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지방 저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민생 경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설·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내수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도 건설 부진과 경제 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더 연장하기로

정부는 올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중과를 한 차례 유예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공시가격 기준)은 상향한다.
건설형의 경우 기존에 9억원 이하였다면, 이를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법인세 추가 과세를 없애고 입주자 선정 때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향후 남은 지분을 얻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의 경우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등을 매입한 시행사,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도 인하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의 사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실인 상가를 주거와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축, 신축 건축물이 복합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로
공적 보증을 30조원 넘게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종부세 부담 완화…건설비 현실화 방안도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의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정부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였다면, 이를 4억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만 완화하는 안도 포함한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가 아니라 2억원 이하일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입주기업 직원만 사용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기업 직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3만8000호 규모로 착공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만호 이상은 조기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와 신공항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조기에 발주, 착공해 상반기 안에 70% 수준으로 집행한다.
1분기 집행 규모는 52%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SOC 집행 목표가 65%였다"면서 "올해는 SOC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 등에 대해 (목표를)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어려움을 줄이는 과정에서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 공사 비용 및 공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 공사 발주처가 중소사업자 간 경쟁 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을 10% 인상하는 안도 추진한다.
분양가 산정 때에는 주택 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 및 건축 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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