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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2025년부터 모든 회원저축 담보 대여 가능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1 11:26:01

군인공제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회원저축에 대해 담보 대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대여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되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는 퇴직급여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에 대해서만 담보 대여를 제공했지만, 2025년부터는 ‘연금식 분할급여’,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까지 담보 대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여 옵션이 다양해졌으며, 자금 운용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회원 대여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퇴직급여대여와 예금형 목돈수탁대여는 저축금액의 90%까지 대여가 가능했으나, 새롭게 출시된 적립형 목돈수탁대여를 포함하여 앞으로는 저축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형 상품인 연금식 분할급여대여와 연금형 목돈수탁대여는 최대 80%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여러 은행과 협업하여 회원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부터 퇴직급여 대여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우대금리는 0.2%포인트 높여, 회원들에게 최대 0.4%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제일경영의 일환으로 회원대여금리 인하를 추진하여 모든 대여금리가 회원저축상품 이자율보다 낮도록 운영 중”이라며, “이번 회원대여 개선을 통해 회원들이 소중한 저축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여 회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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