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4/1231/newhub_2010070914034768096_1.jpg)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촌빈집 6만5000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 규모는 2만9000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내부상태와 자산가치, 주변정보 등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