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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농지에 숙박·취사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31 10:17:52

내년부턴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또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촌빈집 6만5000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 규모는 2만9000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내부상태와 자산가치, 주변정보 등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 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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