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님 등 가족의 보험금을 비대면으로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퇴근 이후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사망한 경우 단체사망보험금의 수령자는 기업이 아닌 유족이 되도록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전자적 인증 방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된다. 타인의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때 핸드폰 모바일인증 등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금을 대리청구해도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대면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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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으로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도 개선한다. 기업이 단체사망보험을 계약할 때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하면서 근로자 유족과 기업 사이 보험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해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위험 직종으로 이직할 경우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해보험 책임준비금 정산금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일시납 납부가 필수였지만 앞으론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5년' 중 긴 기간 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직권해지)할 경우 적용할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을 신설하고, 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한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