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5일 개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 똑똑해진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표시해 실수에 따른 과다공제를 막고,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알려준다.
국세청은 그동안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종합소득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부정 초과환급 40%)를 내야 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종전에는 이러한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한다"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홈택스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앞으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홈택스 화면은 납세자가 원하는 화면을 찾기 쉽도록 개편된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로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도 도입했다.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을 통해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내년 3월 '스마트 환급'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