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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올해와 같은 수준 유지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30 09:00: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평균 산재보험율을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
산재 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에서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 2024년 1.4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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