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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하면 최대 5년 금융사 임원 제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7 15:00:00
내년 4월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등을 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규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4월23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가 시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한다.
만일 위반행위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미칠 우려가 적다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거래제한 이전부터 보유하면서 불공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 상품이나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은 거래제한 예외항목으로 뒀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는 상장사 임원선임이 최대 5년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시장의 거래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금융사(은행,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 임원선임도 최대 5년 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가능)간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이 같은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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