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중소기업이 지난해 확대 적용된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한 주당 60시간씩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계도 기간에 수시·정기 감독 등을 진행,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9개월(미적용 기업은 최대 4개월) 시정 기간을 부여해왔다.
고용부는 "2년간 계도 기간 부여 이후 신고 사건 및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과 비교해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 필요시 추가로 3개월 시정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 관서별 근로감독관 현장 지도(컨설팅)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 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