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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이 삭감됐으나, 정부가 기여금 확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수준을 월 3만3000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으로 약 4487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 요구로 관련 예산은 3750억원으로 삭감한 안이 올라갔다. 국회는 최근 2년간 실집행저조 및 예산 실적 과다 추계 등을 고려해 약 28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이에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원으로 책정됐음에도, 금융위는 기존과 같이 매월 차질 없이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졌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모든 가입자는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 시 기존에는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6.0%)이 지급돼 월 2만4000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매칭한도 확대구간(40~70만원)에 3.0%의 기여금이 추가 지급돼 월 3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며,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8.87%에서 9.54%로 수익효과가 높아진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해도 부득이한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평가 혜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NICE, KCB 기준으로 개인신용평가점수에 5~10점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들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5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 11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1인 가구는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