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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회화앱 스픽 약관 시정 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26 05:00:00
‘30일 지나면 환불 불가’ 회화앱 스픽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후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내에만 이용분·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해주는 약관을 적용해왔는데, 이는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해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스픽은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결제일로부터 7일 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SK오션플랜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48개 수급사업자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0건에서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측량 SW 등 도입… 허용 오차 24∼120㎝로 축소

국토교통부는 측량 허용 오차를 줄이는 내용의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도면, 측량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으로 측량 정밀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오차 범위는 36∼180㎝였으나, 개정안은 24∼120㎝로 범위를 줄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적측량 현장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도 참여하도록 해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적업무 처리규정’ 개정안도 26일 공포한다.
국토부는 두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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