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진한 업황을 고려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2025년 4월에 납부하는 데에 적용되는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2017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전국 면세점은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의 특허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해왔다.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원 미만은 0.5%, 1조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 중견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0.01%다.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수수료율에 따라 면세점들은 적용받은 수수료를 매년 4월에 납부한다.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 제한(현행 2병)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여행자 휴대 반입 면세 주류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2명 제한을 풀겠다”며 “병 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게 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술은 여행자 입국 면세 한도(800달러)와는 별개로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추가로 면세 반입을 할 수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