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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