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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걸림돌' 제거…임직원 면책 등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23 10:30:00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최대 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대한 임직원 면책, 폐업 차주 관련 건전성 규제 예외를 위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은행 임직원의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 분할상환이나 금리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임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내년 3~4월 중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이러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도 개선한다.
지금은 경영실태평가 시에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지원실적과 이자감면 지원실적만을 반영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검사업무 안내서'를 개정해 전체 지원실적 대신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폐업 차주 관련 가계대출·건전성 규제 완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대폭적인 완화책을 마련했다.
폐업차주가 기존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할 경우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본래 사업 용도로 실행된 대출이 폐업으로 인해 가계대출로 전환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해 사업자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대환하면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DSR 적용이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이 조건이 폐지된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상 조건이 유지된다.
이는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비해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가계여신 중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나 고정이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에서는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고, 기존 기업여신이었던 점을 감안해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조치가 내년 3~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한 차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보증부대출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점포 닫고 컨설팅센터 만들면 인센티브…서금원이 총괄

컨설팅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은행이 기존 점포를 컨설팅 센터로 전환할 경우 점포폐쇄 공동절차 적용을 예외로 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9개 은행이 35개의 컨설팅 센터를 운영 중이며, 일부 은행들은 기존 점포의 컨설팅 센터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ITM) 운영과 필요시 안내인력 배치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도 확대된다.
은행들은 주문결제 플랫폼, 지역관광 플랫폼, 식자재 주문서비스, 매출채권 팩토링 등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과 부수업무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실적 총괄 관리를 맡게 된다.
현재는 은행연합회, 금감원, 보증기관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실적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관련 규제들이 내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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