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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기업들에 "내년부터 배당금 확정금액 미리 사업보고서에 기재" 권고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9 18:07:33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배당권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을 기업들은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사업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금융위와 법무부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배당액을 미리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당기준일인 12월31일에 배당권자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금 규모가 후에 확정돼,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당국은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실제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 기업은 시행 첫해 109개 상장사에 그친다.
정관 개정에도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해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서식에 따라 기업들은 배당에 대한 회사의 정책 기재란에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향후 계획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정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했는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에 배당 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회사의 배당 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 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주총을 통해 배당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라고,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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