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허위·저가 신고해 세금 포탈 개인 최고 체납액 무역업자 4483억
저가 및 허위 신고 수법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하고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 사진=연합뉴스 | 관세청은 18일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 법인 59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24명 중 개인 5명과 법인 7개가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인데, 총 체납액은 68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업을 하는 신예은(35)씨가 밀린 16억원이다. 법인 최고액은 의류무역 회사 범해종합상사가 내지 않은 10억원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 중 개인 최고액은 농산물 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0)씨가 안 낸 4483억원이다. 법인의 최고액은 농산물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초록나라가 체납한 218억원이다. 전체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었다. 작년보다 공개 인원은 4명 감소했으나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이들 공개 대상 중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16억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거짓 신고한 셈이다. 또 다른 체납자는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세율 18%가 부담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15억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정경자(80)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해외직접구매 물품에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를 악용, 건강기능식품을 6600여차례에 걸쳐 15억원가량 분산 반입한 뒤 판매하다가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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