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등의 지표가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가 올해보다 1.96% 오른다. 표준지 공시가는 2.9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이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개별 가격을 산정한다. |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선정한 내년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이며,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도 공시가격부터 전임 문재인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려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3년 연속 적용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2.86%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0.49%)만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용산구(3.7%)였으며, 강남구(3.53%), 성동구(3.41%)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은 297억2000만원으로 올해(285억7000만원)보다 4.0%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2016년 표준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10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2.93%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3.92%로 가장 높았다. 표준지도 전국에서 제주(-0.26%)만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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