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문화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유연석측 "70억 추징,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견해 차 때문"

'70억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유연석 측이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 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최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연석은 배우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최근 60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횡령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해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늬 소속사 측은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 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