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 세븐틴 악성 댓글 법적 대응 상황 공유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엄중한 처벌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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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세븐틴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악성 댓글(악플)에 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는 17일 공식 팬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플레디스는 "현재 세븐틴을 대상으로 한 도 넘은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아울러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처를 하기 위해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븐틴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플레디스는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븐틴은 지난달 26일 정규 5집 'HAPPY BURSTDAY(해피 버스트데이)'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THUNDER(선더)'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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