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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손배소 패소 "5000만원 배상해야"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스1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시스
탈덕수용소는 다수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앞서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에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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