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로 형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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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1,2심에서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
15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접수했지만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김호중의 팬클럽 역시 팬카페에 김호중의 상고 포기 소식을 전하며 "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더불어 팬클럽은 "중요한 건 하루라도 더 빠른 복귀를 위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고 김호중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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