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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의 스토킹에 시달렸던 가수 겸 배우 정은지. 뉴시스 |
1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동에는 다양한 법적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행위에는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진로를 막거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그림·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거침입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이자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해당 여성은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총 544회 보냈으며, 같은 해 5월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스토킹했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결국 소속사는 그해 8월 해당 여성을 고소했다.
그룹 엑소와 NCT 일부 멤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사생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4월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생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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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의 스토킹에 고충을 겪었던 비·김태희 부부. 뉴시스 |
해당 여성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으나 이후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체포됐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벌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체포와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은지, 비·김태희 사례들처럼 특정 행위가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수준임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공항에서 기다리거나 촬영을 위해 따라다니는 행동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
디지털 발달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행위를 벌이는 것도 문제다.
계정을 새롭게 파고 지우기가 쉬운 SNS 등으로 심한 모욕을 하거나 연예인들의 항공권 및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다.
업계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생팬의 행위에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가 늘고는 있지만,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고려해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
또 실제로 처벌을 받더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실형 선고가 드문 편”이라며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엔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사생팬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고, 올바른 팬 활동을 안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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