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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어도어 "중대한 계약 위반"
더팩트 기사제공: 2025-01-23 16:30:02

"어도어, 부모님 만나 이간질" 주장 이어 활동명까지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고 있다. 어도어는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고 있다. 어도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024 TMA' 참석 당시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새 활동명을 공모하고 있다.

23일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로 만든 SNS 계정에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새로운 활동명 공모를 비롯한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 시도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법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진스는 이날 별도의 게시물에 입장문을 공개하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확인했다.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다"고 전하며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세종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다.

또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며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날인 29일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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