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3/newhub_news-p.v1.20250123.f16fdad1b8074eacb376477a38ee73b6_P1.jpg)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대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원영에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박 씨는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 측 주장 등을 참작해 명예훼손 위자료 5000만원을 판단했다.
![](//cdn2.ppomppu.co.kr/zboard/data3/hub_news2/2025/0123/newhub_news-p.v1.20240513.9ca24ad128af40a69975d0d698b3516b_P1.jpg)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고, 판결은 오는 4월 예정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 및 가짜뉴스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있다. 장원영 뿐 아니라 여러 아이돌과 기획사가 해당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는 장원영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kenny@sportsseoul.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