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14일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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