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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인 찾기 난항…홈플러스 "인수가 1兆 이하도 가능"

기업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홈플러스가 "전세를 낀 아파트처럼 현금 1조원 미만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며 새 주인 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홈플러스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수는 '전세 낀 아파트'로 비유할 수 있다"면서 "평가 기준 7조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원의 전세(부채)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해,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을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회사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인수자가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주주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고,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 "현재 총자산이 6조8500억원이고 부채는 2조9000억원"이라며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7조원으로 평가되고 전체 부채 중에서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채권은 2조5000억∼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하며 회사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각가가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홈플러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본입찰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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