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래프톤 측은 16일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환급보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컴투스 역시 “지난해 작업상 오류로 일부 확률이 잘못 적용됐고, 이를 인지한 후 수정보상 등 조치를 진행했다”며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양사에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했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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