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는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 또는 해외사업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된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절반 이상 선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도 구체화됐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 ▲업무수행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연 1회 이상의 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들도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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