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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영증권 금정호 대표 고소…"전단채 허위 발언"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둘러싼 홈플러스와 신영증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8일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 발행을 주관한 곳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대표는 당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해 기업회생 절차 신청(3월4일)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2월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도록 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ABSTB 발생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ABSTB를 팔아넘긴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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