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거나 e커머스 상품 이미지에 쓰인 저작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저작물과 같은 순수 창작물 등록이 줄어든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다.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가 6만3000여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21일 저작권위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등록 건수는 지난해 6만3062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연도별 저작권 등록 건수가 감소한 건 2010년 집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분야별 전년 대비 감소율을 살펴보면 사진 53%, 미술 20%, 영상 18%, 음악 4.4%를 나타냈다.
특이한 건 AI 기술을 활용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 5679건에서 8389건으로 48% 증가했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되지만 저작권을 정식 등록을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가 되고, 타인의 무단 복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보호받는다.
김남철 저작권위 등록임치팀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침체된 경제 상황과 투자 위축 등이 저작권 등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영화 산업의 경우 지난해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1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억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1억2313만명으로 201만명 줄었다.
다만 김 팀장은 "최근 AI를 활용한 저작물 등록은 활발해져 '편집 저작물'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 중에서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저작권위는 AI 생성물에 인간이 추가적으로 이미지 등을 선택·배열·구성한 부분에 대해선 창작성을 인정해 편집 저작물로 등록하고 있다.
주식회사 나라지식정보가 저작자로 등록된 'AI 수로부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AI 수로부인은 시나리오부터 영상, 음향까지 다수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작됐다.
저작권위는 AI 수로부인을 '영상 저작물'로 인정해주진 않았지만, 인간이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해 편집 저작물로 등록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쿠팡 등 e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상세 이미지도 편집 저작물로 활발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남 팀장은 전했다.
문제는 순수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건수가 감소한 상황이 AI 기술 발달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이 사용되는 만큼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소유권이 명확지 않은 공공의 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하면 결국 고갈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정환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사업부장은 "AI 모델의 저작물 무단 학습은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고 디자이너, 작가 등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은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AI 학습을 고려하면 예술가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무작정 막을 순 없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저작물을 '공공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중립화시키면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은 제로(0)가 돼버린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결국 희생되다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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