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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T 해킹 틈타 불법보조금 살포"…방통위 '현장점검' 나섰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촉발된 '유심 대란'이 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과열로 번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사태 이후 SKT에서 이탈하는 고객들을 흡수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으로 유인하고 있고, SKT 역시 고객 감소세를 막아보려고 보조금을 살포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자 현장 점검에 들어간 것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방통위 직원들이 직접 대리점과 판매점 현장에 나가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는 중"이라며 "집단상가나 민원이 들어온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5월 연휴 기간에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비롯한 전국 주요 유통점과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집단상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심 부족 현상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일부 매장들이 "지금이 기회"라며 번호이동 고객을 상대로 공시지원금을 크게 웃도는 수십만 원대 리베이트를 제시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연일 포착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제휴카드 사용, 부가서비스 최대 가입, 월 11만원짜리 고가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걸고, SKT 이용자가 KT로 옮겨가 갤럭시 S25를 구매하면 원래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은 물론,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현금까지 고객에게 더해 주는 식이다.
이는 정상적인 공시지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단통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번 활동은 '조사'가 아닌 '점검' 단계이나, 필요시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외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경고 등의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일, SKT에 대해 신규가입 모집 중단과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100% 보상 방안 마련 등을 담은 행정지도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SKT는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T월드 매장에서의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태로 SKT에서 이탈하는 고객이 늘자, 반대로 타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규제 당국의 시장 감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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