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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SKT 유심 해킹 사고에, 이용자들 집단소송 본격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나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로피드 외에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도 SKT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배상 청구 근거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위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제시했다.
 
서민위는 "SKT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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