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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최태원 'SKT 해킹 청문회' 증인 출석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라며 최 회장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의가 없자 최 위원장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과방위가 최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청문회에 나온 유상임 SKT 대표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아서다.
이날 의원들은 SKT 가입자들이 이번 해킹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지 못했다.


강 차관은 위약금 면제를 두고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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