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T 유심(USIM)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청문회에 나온 유상임 SKT 대표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에 대해 확답하지 않자 최 회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오후 3시30분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의결할 것"이라며 "SKT의 귀책 사유를 유 대표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인정했는데도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반규칙적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질타했다.
이날 의원들은 SKT 가입자들이 이번 해킹 사고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지 못했다.
강 차관은 위약금 면제를 두고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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