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SK텔레콤에서 유심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과태료 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지금 SKT가 받는 손실은 이것에 비하면 월등히 크다.
수조원에 달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가입자가 탈퇴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SKT에 수조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최대가 3000만원으로 돼 있다.
국민적 혼란에 대해 과기부에서 과태료를 이 정도만으로 수습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해킹을 시도한 국가가 밝혀졌냐는 질문에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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