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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첫 관문 통과…상반기 중 윤곽

고려아연의 제련 기술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 전문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변수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철강업 전문위는 이달 중순께 고려아연이 신청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 및 적철석 제조 기술 등 2건의 제련 기술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업부 무역안보국에 심사 결과를 넘겼다.
남은 절차인 무역안보국 심의와 산업기술위원회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상반기 중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예고는 국가핵심기술 등재를 앞두고 산업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하는 기술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철을 경제적으로 회수하는 '가입 침출 기술을 활용한 황산아연 용액 중 적철석 제조 기술'과 건식 제련 40% 수준의 제조 원가로 안티모니 생산이 가능한 습식 제련 방식인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이다.


다만 이 기술이 최종 등재된다고 해도 고려아연은 자사 기술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해당 기술을 법률에 따라 보호해야 하고,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회사 기술의 해외 매각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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