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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사회 지원 근거 조례안 폐지 의결… “시대착오적 발상” 비판

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 지원 근거가 되는 3개 조례안을 일괄 폐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 전 요구한 시민 토론회 개최는 묵살됐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대전시의회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 비정부기구(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각각 찬성 14·반대 3, 찬성 14·반대 2·기권 1, 찬성 13·반대 4표가 나왔다.


표결 전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2)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안 반대 입장을 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조례안은 그대로 폐지 처리됐다.


김민숙 의원은 “NGO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없애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은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 관점에서 지속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중호(서구5·국민의힘) 시의원은 사전토론에서 예산낭비와 중복행정을 이유로 재차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시민단체의 토론회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자본 조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는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이병철 의원이 주창했다.
대전시는 행감에서 의원들의 지적 후 관련 조례안 3개 폐지안을 의회에 회부했다.


안경자(비례·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사회적자본 조례폐지를 반대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았다”며 규탄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32명의 유효 서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결정”이라며 “시민과의 열린 토론을 통해 숙의할 기회를 내팽개친 14명의 시의원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사회 3개 조례는 폐지하면서 일부 시정 홍보에 함께하는 단체들은 더 지원하겠다는 대전시의 주장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자발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관변 단체를 동원해 시정을 홍보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전시는 적법하게 확인된 시민의 토론회 개최 요구를 즉각 수용해 시민 숙의의 장을 열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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