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광선)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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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하지만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과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이 형사재판은 포항시민의 울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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