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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변압기 부딪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2심 일부 승소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는 보도를 걷다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쳤다.
보행 공간 상당 부분을 점유한 변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감지도 어려운 구조였다.
사고로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사고 직후,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피고들의 부주의를 지적하며 위자료 1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사건의 쟁점은 '예견 가능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압기는 보행로 유효 폭에 비해 크기가 상당해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원고는 통상의 보행자보다 거동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보행자 통로 대부분을 점유한 시설물에 아무런 방호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 주장했다.
해당 변압기는 도로법이나 교통약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폭을 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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