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14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최대호 시장, 강경량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원일 안양동안경찰서장, 최성규 안양만안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폰 안전귀가 달빛동행’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빛동행은 안양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2014년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시민이 저녁 귀가 시 자율방범대원의 동행 및 보호를 요청하는 서비스로, 야간시간대 범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와 연계된 달빛동행을 개발 및 관리하고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조정하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달빛동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한다.
동안·만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원 또는 순찰차 지원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지난 7일부터 시범 운영한 달빛동행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이어지는 비산3동, 호계2동, 평안동, 귀인동, 부흥동, 안양1동,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충훈동 등 10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달빛동행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귀가 앱에서 이용시간과 시범운영 지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시간 최소 20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달빛동행은 시민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안전은 지자체·경찰·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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