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하원이 14~18일(현지시간) 주간을 ‘가상자산 주간’(크립토 위크)에 돌입해 암호화폐 입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주간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기존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지니어스법’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지니어스 법은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과 1:1의 비율로 현금성 준비금 보유 의무화, 회계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발행자 등록 요건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준비금 내역은 매월 공개해야 하며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의무(KYC),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의무도 포함된다.
총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를 초과할 경우 연방 차원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외국 발행자의 경우에도 미국과 동등한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만 발행을 허용하며 미국 내 등록 및 준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지니어스법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이 돼 미국 내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은행, 핀테크, 대형 유통업체 등 민간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크립토이코노믹스 랩의 설립자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교수는 지니어스법에 대해 "이러한 (가상) 자산들이 주류에 편입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제는 누가 더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나은 사용 경험과 기능을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투자에서 드러난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법안이 암호화폐 친화적이어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투자로 인해 5740만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가 허술하며 오히려 허약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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