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을 관리?지원하는 보조인력 지원 근거가 조례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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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역할, 자격요건 등을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책임 기준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혼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확보한 경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남도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40건 △2023년 49건 △2024년 5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 안전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85곳 중 59곳이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고, 15곳이 취소한 것이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게 일선 현장의 분위기다.
조례 개정안은 △보조인력에 대한 정의 △교육감 책무로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배치 사항 포함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각에서는 도내 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토로도 나온다.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되, 빠른 시일 내 보완해야 한다는 명제를 달았다.
향후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경남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도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9월 중 가질 계획이다.
정 의원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성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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