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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신협 선거, 공정성·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신협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며,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을 '명부확정일 후 3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선거관리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무투표 당선인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안과 병합 심사한 뒤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최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2023년 7월 공포, 10월 시행)을 반영, 신협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공정한 위탁선거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용협동조합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위탁·관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뜻깊은 성과다"며 "이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조합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입법으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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