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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상가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지역화폐 사용 가능"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인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등록이 불가능했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점포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는 가맹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시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점포 제한 해제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됐고, 대규모 점포 가운데 '그 밖의 점포', '전문점'이 평가 대상이 되면서 지난달부터 수원프리미엄 아울렛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여기에 '쇼핑센터'까지 평가 대상을 넓히도록 평가표 개선을 요청한 끝에 최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쥬네브썬월드'도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점포가 최대 700여 곳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의 노력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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