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 등의 최근 3년간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품용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위법 사항이 다수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중고차 매매 업체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영업 행위를 했다"며 "실태점검표 임의 수정, 영업정지 기간 임의 감면, 위반 사항 누락 등 자동차 관리부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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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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